재계약 시 중개수수료 없이 직접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임대 거주를 하면서 재계약을 하는 시기가 오면 고민하는 게 있죠.
일단 재계약을 할지 말지부터 고민하고, 그다음은 부동산에 가서 써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
부동산에서 재계약을 하면 중개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아깝긴 합니다.
그래서 중개인을 끼지 않고 당사자들 간의 합의로 직접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서로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직접 작성하는 게 비용적으로 유리해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재계약 시 직접 작성하려면 어떤 걸 확인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양식 다운 가능
우선 재계약 시에도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부동산에서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있는 양식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직접 작성하는 경우에는 어떤 양식으로 해야 될지 난감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국가에서 정해준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다운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계약 당사자와 계약 조건 등이 명기되어 있어서 작성하시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문구가 적혀있어서 재계약 목적이 아니더라도 한 번씩 보시면 나중에 활용하실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가급적 계약 기간은 적는 게 좋다
재계약을 하는 경우, 만약 구두 계약이나 묵시적 계약을 할 때는 계약 기간에 대해 따로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기간을 명기하지 않으면 최대 2년까지 보장하고 있는데, 이건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재계약 할 때 계약 기간을 명확하게 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재계약 시 계약서를 다시 쓰게 되면 임차인에게 다소 불리하게 적용될 순 있지만,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금액 변동 여부는 꼭 확인한다
만약 계약 금액이 변동된다면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합니다.
이건 전월세 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간혹 재계약 시 따로 비용에 대한 부분을 명기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거나 할 때 월세 인상률에 대해 계산이 애매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한 것 같은데 의외로 재계약 시,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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