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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집 오피스텔 전입신고 가능할까? 주거용과 영업용에 따라 다르다.

사은목 2024. 12. 8.

저도 결혼을 준비하면서 신혼집을 어디로 구해야 되나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예산 내에서 구해야 하고, 교통도 따지고, 인프라도 있어야 하고, 전세로 할지 월세로 할지 등등 정말 고민할 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 면에서 보면 오피스텔이 참 괜찮다는 생각을 했어요.

잘 찾아보면 지하철역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도 많고, 인프라도 좋고, 가격도 그리 비싸지 않거든요.

 

하지만 제가 오피스텔이 아닌 30년 된 구축 아파트에서 전세를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글로 쓰려는 전입신고 부분 때문인데요.

 

이걸 모르시고 오피스텔로 가신다면 위험할 수 도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2가지로 신고가 가능(주거용, 영업용)

 

 

 

일단 오피스텔 이라는 이름은 오피스와 호텔의 합성어로 업무와 주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주거 목적으로 쓸 수도 있고, 사무실 목적으로도 쓸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거 같지만 법적으로는 아주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해요.

즉,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영업용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어떤 임대사업자냐에 따라 다르다

 

 

 

 

구분 주거용 영업용
전입신고 여부 가능 불가능
임대 사업 여부 가능 불가능
임대인 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일반임대사업자
주택수 포함여부 주택수 포함 주택수 불포함

 

임대인이 오피스텔을 영업용으로 신고했다면 사무실로 사용하기 때문에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장점이 있어요.

이 때 임대인은 일반임대사업자가 됩니다.

하지만 영업용으로 신고된 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사무실로 쓰기로 해서 주택수에서 제외해 줬는데 주택용으로 신고한다면 앞뒤가 안 맞죠.

 

반면 임대인이 주거용으로 신고한다면 주택 수에 포함되는 단점이 있지만, 주택임대사업자로 신고되어 월세나 전세를 내줄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가 되어서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할 수 있고,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소액이라면 전입신고 안 해도 된다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대항력을 가지기 위함이죠.

법적으로는 강제성이 있지만, 안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과태료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전입신고 무조건 해야 할까?

 

이사 후 14일 이내 전입신고 꼭 해야 되는걸까? 의무는 아니지만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이사를 하면 꼭 전입신고를 하는 게 일반화되어 있죠.요즘엔 하도 전세사기가 많아서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무조건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사 후에 이전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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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내 보증금이 월세 2~3개월치 정도의 소액이다 라면, 굳이 전입신고를 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것 같다 싶으면 월세를 보증금만큼 안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증금을 지킬 필요 없는 소액이라면 영업용 오피스텔에 들어가도 되고, 거기서 오피스텔의 장점을 누리면서 거주하셔도 큰 문제는 없으니깐요.ㅎㅎ

 


 

무조건 전입신고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특히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자신에게 유리할지 고민해 보고 선택하셔도 됩니다.

추천드리는 것은 보증금이 월세의 2~3개월 치 정도의 소액이라면 영업용 오피스텔이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거죠.

 

하지만 보증금이 높은 전세의 경우에는 절대 영업용 오피스텔에 가시면 안 됩니다!

보증금을 잃을 확률이 높아서 꼭 주거용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번글은 전세나 월세를 구하는 신혼부부분들께서는 한번 읽어보시고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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