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와 전입신고, 계약 갱신 시에 꼭 해야 하는 걸까?
이사를 하거나 계약을 갱신했을 때 고민이 되는 게 있으신가요?
아마 계약서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법적으로 신고는 뭘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계약을 갱신할 때는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 갱신청구권 등을 통해 하실 수 있고, 이사 갈 때는 전입, 전출신고를 하셔야 되죠.
그런데 계약이 갱신될 때는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는지 고민이신 분들도 많습니다.
전입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지, 확정일자는 또 받아야 하는지, 임대차 신고는 또 뭔지...
각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를 했다면 무조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
구분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이사한 경우 | O | O |
동일 조건 계약한 경우 | X | X |
계약 금액이 바뀐 경우 | X | O |
가장 쉬운 경우는 이사를 갈 때입니다.
이사를 갈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무조건 다시 받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내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기 때문에 새로운 집에 간다면 무조건 해줘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특히 주의하실 건, 이전 집에서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은 후에 전입 신고를 하셔야 해요.
만약 돌려받지 않고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이전 보증금에 대해 대항력을 잃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을 갱신했다면 상황에 따라 다르다.
만약 계약을 갱신했다 라면 이 때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약간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과 금액 변동 없다면 신고할 필요 없다.
계약은 갱신했는데 이전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했다는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고 모두 필요 없습니다.
즉,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거나 상호 간에 협의하에 계약 조건을 동일하게 계약을 했다면 이 경우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 때는 신경 쓰실 건 없습니다.ㅎㅎ
계약 금액이 변동된다면 확정일자만 다시 받으면 된다.
가장 중요한 경우입니다.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었다면, 즉 어떤 경우든 계약 금액이 바뀌는 거라면 확정일자만 다시 받으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최초에 이사 갔을 때 이미 했을 것이고, 그때 확정일자도 같이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계약이 갱신될 때는 전입신고는 하지 않고, 확정일자만 다시 받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 당 1번만 받을 수 있는데, 계약 금액이 바뀌면 새로 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재테크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사 후 14일 이내 전입신고 꼭 해야 되는걸까? 의무는 아니지만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0) | 2024.11.26 |
---|---|
구두 재계약과 묵시적 갱신 시, 계약 기간은 몇 년이 되는걸까? 애매한 계약 기간에 대해 (0) | 2024.11.21 |
부동산 계약 파기 해도 무조건 복비를 내야 할까?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급 기준 (0) | 2024.11.19 |
임대차 계약 연장 시 고민해야 할 것, 묵시적 갱신과 신규 계약서 작성의 차이 (0) | 2024.11.18 |
은행 대출 규제가 적용되면 신생아특례대출과 생애최초대출 한도가 줄어들까? (0) | 2024.11.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