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계약 갱신 시에 꼭 해야 하는 걸까?

사은목 2024. 11. 21.

이사를 하거나 계약을 갱신했을 때 고민이 되는 게 있으신가요?

아마 계약서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법적으로 신고는 뭘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계약을 갱신할 때는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 갱신청구권 등을 통해 하실 수 있고, 이사 갈 때는 전입, 전출신고를 하셔야 되죠.

 

그런데 계약이 갱신될 때는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는지 고민이신 분들도 많습니다.

전입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지, 확정일자는 또 받아야 하는지, 임대차 신고는 또 뭔지...

 

각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를 했다면 무조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

 

남자가-이삿짐-앞에서-체크리스트를-확인하는-사진

 

 

구분 전입신고 확정일자
이사한 경우 O O
동일 조건 계약한 경우 X X
계약 금액이 바뀐 경우 X O

 

 

가장 쉬운 경우는 이사를 갈 때입니다.

이사를 갈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무조건 다시 받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내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기 때문에 새로운 집에 간다면 무조건 해줘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특히 주의하실 건, 이전 집에서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은 후에 전입 신고를 하셔야 해요.

만약 돌려받지 않고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이전 보증금에 대해 대항력을 잃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을 갱신했다면 상황에 따라 다르다.

 

책상-위에-핸드폰-계산기가-켜져-있는-사진

 

 

만약 계약을 갱신했다 라면 이 때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약간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과 금액 변동 없다면 신고할 필요 없다.

 

계약은 갱신했는데 이전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했다는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고 모두 필요 없습니다.

즉,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거나 상호 간에 협의하에 계약 조건을 동일하게 계약을 했다면 이 경우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 때는 신경 쓰실 건 없습니다.ㅎㅎ

 

계약 금액이 변동된다면 확정일자만 다시 받으면 된다.

 

가장 중요한 경우입니다.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었다면, 즉 어떤 경우든 계약 금액이 바뀌는 거라면 확정일자만 다시 받으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최초에 이사 갔을 때 이미 했을 것이고, 그때 확정일자도 같이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계약이 갱신될 때는 전입신고는 하지 않고, 확정일자만 다시 받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 당 1번만 받을 수 있는데, 계약 금액이 바뀌면 새로 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 할 때 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할까? 월세 금액별 복비 계산하는 방법

부동산을 매수, 매도하거나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대부분 부동산을 통해 거래하죠.거래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바로 부동산 수수료, 즉 복비가 발생합니다. 복비는 부동산을

saeunmok.com

 

전월세 계약할 때 넣어야 하는 특약 사항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내용 Top.3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계약 사항이 있지만, 그 외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요청에 의해 포함되는 계약 사항을 특약 사항이라고 하죠.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어떤 내용이

saeunmok.com

 

월세 계약 중 집주인이 바뀐다면? 꼭 알아야 할 3가지 주의 사항.

월세나 전세를 거주하다 보면 집주인이 바뀐다는 연락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저도 직접 경험하진 않았지만 자취할 대 집을 매도할 수도 있다는 연락을 집주인에게 받은 적이 있는데요

saeunmok.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