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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 때 보증금 문제없이 돌려 받는 방법, 대항력을 유지해야 한다

사은목 2024. 12. 12.

얼마 전 회사 후배가 자취방을 이사한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구요.

그 중에 하나가 전입신고였어요.

 

내년 1월 초 이사 예정이긴하지만 미리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러 갈거라구 하더군요.

그래서 물어봤죠. 보증금을 다 받고 전입신고 하는 건지.

 

보증금은 다 받고 전입신고 하는거야?
아뇨. 아직 보증금은 안 받았는데 전입신고 미리 해두면 좋지 않나요?

 

보증금은 500만원이라 그리 크지는 않지만 절대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 유지가 안되거든요.

 

이처럼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분들이 이사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주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전입신고 부분입니다.

오늘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위한 대항력을 유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

 

계약서에-도장을-찍는-모습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대 계약을 하면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진짜 그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를 법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 계약을 한 계약서를 들고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이건 언제해도 사실 상관없는 부분이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전입신고인데, 전입신고는 1곳에만 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다른 곳에 이사를 가게 되면 이전 살던 집에 전출신고 하고, 이사가는 집에 전입신고 해야합니다.

 

여기서 이전 살던 집에서 보증금을 받고 나서 전출신고를 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만약 이전 집에서 보증금 받기 전에 전출신고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나의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절대 먼저 전출신고를 하시면 안되요.

 

점유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이사짐이-집안에-놓여져-있는-사진

 

 

그리고 이사 가기 전에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최소한 가방이라도 두고 나오고, 비밀번호는 절대 알려주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대항력을 유지하는 조건 중 하나가 그 집에 대한 점유 여부인데, 이사간다고 짐을 다 빼버리면 점유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한다면, 갈 때 가더라도 짐은 남겨두고 가야한다는거죠.

나중에 보증금을 다 돌려 받는다면 그 때 나머지 짐을 챙기고 비밀번호도 부동산이나 임대인에게 알려주고 전출신고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입사한지 2년된 후배가 이사를 한다면서 이것저것 물어보길래 알려주면서 사회 초년생 분들이 특히 전입신고의 중요성을 잘 모르실 것 같아 한번 글로 써봤습니다.

 

당연히 보증금은 돌려받아야 하는게 맞지만 사람일이 어떻게 될 지 모르니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게 중요하죠.

반드시 전입신고는 보증금을 다 받고 해야 한다 라는 것만이라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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