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와 전세 구할 때 언제부터 매물을 구해야 할까? 최소 1개월 전부터 구하는 게 좋다
처음 전세든 월세든 물건을 구할 때 보면 언제 집을 구해야 할까 고민이죠.
저도 사회초년생 시절에 자취방을 구할 때 그리고 신혼집 구할 때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ㅎㅎ
내가 원하는 날짜가 있는데 언제부터 집을 구해야 원하는 집을 구할 수 있을까?
너무 일찍부터 구하면 매물이 없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아마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대부분은 부동산 거래를 안 해봤을 거고, 해봐도 한 두 번 정도가 전부일테니까요.ㅎㅎ
임대 물건을 찾는다면 1개월 전부터

일단 전월세 물건을 구하려면 최소 1개월 전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두 달 전부터 할 수도 있긴 한데, 입주 날짜가 협의되는 물건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물건을 내놓는 입장에서도 두 달 후에 일은 확실치 않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하는 날짜로 입주일을 협의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두 달 전부터는 어떤 매물을 원하다 정도로만 정리해서 부동산 사장님께 전달해 두는 정도만 하면 됩니다.
원하는 조건을 전달드리면 매물이 나오는 때에 알아서 연락을 주실 겁니다.
그때 임대인이나 부동산과 조건을 협의해서 물건을 구하시면 돼요.
전월세 계약할 때 넣어야 하는 특약 사항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내용 Top.3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계약 사항이 있지만, 그 외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요청에 의해 포함되는 계약 사항을 특약 사항이라고 하죠.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어떤 내용이
saeunmok.com
매수 물건은 언제든지 시작해도 된다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따로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 때는 빨리 시작하면 할수록 유리하거든요.
하지만 이전에 전월세를 사시다가 매수하는 경우에는 전월세의 계약 만기에 맞춰 집을 구해야 하겠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내가 원하는 가격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천천히 매수하셔도 됩니다.
저도 내 집 마련을 할 때 전세 만기 시점에 맞춰서 물건을 찾았고, 1년 전부터 물건을 찾아다녔습니다.ㅎㅎ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가 빨리 시작하면 할수록 더 좋은 물건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맞는 말인 거 같아요.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살펴보시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임대차 계약 파기 페널티: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 완벽 정리 (0) | 2025.01.12 |
---|---|
임대인 요구로 중도 퇴거 요구, 임차인이 꼭 챙겨야 할 보상과 권리 (0) | 2025.01.10 |
재계약 시 중개수수료 없이 직접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0) | 2024.12.19 |
임대인 바뀔 때 임차인에게 유리한 계약 조건은? 현재 임대인과 재계약이 유리한 이유 (0) | 2024.12.18 |
이사갈 때 보증금 문제없이 돌려 받는 방법, 대항력을 유지해야 한다 (0) | 2024.12.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