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요구로 중도 퇴거 요구, 임차인이 꼭 챙겨야 할 보상과 권리
계약 기간 중에는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중도 퇴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3가지를 부담하면서 중도 퇴거가 가능해요.
일종의 페널티를 안고 임차인이 중도 퇴거를 하는 거죠.
중도 퇴거할 때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함부로 하면 안되는 이유.
월세 계약을 하고 가급적이면 중도 퇴거는 하면 안 됩니다.의외로 중도 퇴거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번 글을 보시면 절대 쉽게 생각하실 수 없으실 거예요. 어찌 보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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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전월세를 살다 보면 임대인이 중도 퇴거를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임차인이 이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계약 갱신도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으면 임대인이 막을 수 없죠.
다만 임대인이 주거물의 수리나 재건축 등의 이유로 임차인에게 중도 퇴거를 요청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도 마냥 계속 살겠다고 주장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기간 중 임대인 퇴거 요구는 거절 가능
일단 위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정상적인 경우에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의 퇴거 요구는 불응해도 됩니다.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은 계약기간까지 거주가 가능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연장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경우는 임차인이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일 겁니다.
특히 가장 다툼이 많은 경우는 임대인이 실거주를 요구하면서 퇴거를 요청할 때입니다.
이것도 계약 만기 후에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지, 임대인이 당장 임차인을 쫓아낼 순 없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임차인이 계약이 끝나고 나서 임대인이 들어와서 살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사비와 부대 비용 요구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물의 수리
- 해당 지역의 재건축
- 기타 임대인 과실 발생
흔치는 않지만 그래도 종종 이런 경우를 볼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임차인 과실로 중도 퇴거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요구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사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죠.
이사비는 평수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100만 원에서 200~300만 원까지 가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여기에 다른 집을 계약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복비나 기타 부대 비용까지 요청하실 수 있어요.
임대인의 퇴거 요구에도 정당한 보상 없이 퇴거에 응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에 대해 한번 글로 정리해 봤습니다.
중도 퇴거에 대해 임차인 과실도 있듯이, 임대인 과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요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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