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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파기 페널티: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 완벽 정리

사은목 2025. 1. 12.

전세나 월세를 계약할 때, 정말 다양한 조건을 확인하고 계약을 하죠.

가격부터 계약 기간, 입지는 어떤지, 주거물 상태는 어떤지 다양하게 고려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계약을 했다가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나 대출 실행 착오, 단순 변심 등 다양한 이유로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있죠.

 

계약이 파기돼도 월세처럼 보증금이 낮은 경우라면 그나마 괜찮지만, 보증금이 높은 월세, 전세 또는 매매거래에서 파기가 되면 손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아직 사회초년생 분들이나 부동산 계약을 많이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책임 소재에 따른 계약 파기 페널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인 계약 파기 시에는 계약금 포기

 

도미노가-중간에-멈춰진-모습

 

 

구분 상세 내용
임차인 과실 계약 파기 계약금 포기
가계약금만 낸 경우 나머지 계약금까지 납부 필수

 

 

우선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입니다.

저도 많은 부동산 계약 경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는 임차인 과실이 많은 거 같아요.

이유는 다양하죠.

 

  • 계약하고 보니 주거물이 마음에 안들 경우
  • 보증금 대출 신청했는데 안 나오는 경우
  • 건강, 이직 등 개인적인 사유

 

사정이야 어떻든 간에 임차인의 과실로 계약이 파기된 거라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통상적으로 계약 금액의 10%로 하기 때문에 가계약금만 넣어도 나머지 계약금까지는 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만 원인 경우, 계약금은 50만 원이고, 가계약금은 10~20만 원 수준이 되죠.

만약 가계약금 20만 원만 내고 파기했다면, 나머지 계약금 30만 원까지 내야 계약 파기가 가능합니다.

 

손해 보긴 정말 싫지만 거기까지는 부담해야 파기하실 수 있어요.

 

임대인 계약 파기, 배액배상

 

여자가-손바닥에-NO를-쓰고-보여주는-사진

 

 

 

임차인은 돈을 보내는 만큼 파기하면 돌려받지 못하는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받는 입장인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어떨까요?

 

받은 돈 돌려주면 계약 파기가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임대인의 경우에는 배액배상이라고 해서 계약금의 2배를 돌려줘야 계약 파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야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계약 파기에 대한 페널티를 가져갈 수 있죠.

 

사실 월세 계약에서는 배액배상이라고 해도 계약금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손해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계약만 해도 억 단위가 넘어가면 배액배상 금액이 수천만 원이 되죠.

 

그래서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는 정말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찍어야 합니다.

 


 

아마 전세나 월세를 거주하시는 분들 중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이 많이 계실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이 입장이 더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 계약을 파기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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