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파기 해도 무조건 복비를 내야 할까?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급 기준
중개수수료는 부동산을 통해 집을 거래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부동산 사장님께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일종의 수고비 정도로 생각하면 되죠.
그렇다면 부동산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매물을 보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그리고 계약을 하기로 했다가 파기를 한다면 그때는 또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거래를 하다보면 정말 다양한 일들이 발생하죠..
부동산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단순 부동산만 방문했을 땐 내지 않는다
먼저 단순 방문하거나 매물만 보는 경우를 보죠.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가는 곳이 부동산입니다.
가서 이야기도 나누고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으면 한번 보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가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중개수수료는 일종의 수고비라고 했는데 집을 보여주는 것도 나를 위해 수고해 주셨으니 드려야 되는 건가 하고요.
결론은 주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 임장 크루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거 때문에 부동산 사장님들이 아주 힘들어하고 계신다는데, 집을 보여주는 수고를 했음에도 계약이 되지 않아 허탈하다고 하죠.
만약 집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비용을 받았다면 부동산 사장님들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단순 집 구경으로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계약 파기 시에는 귀책을 따진다
다음은 계약을 하기로 했다가 파기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그 귀책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중개인의 실수라면 주지 않는다.
당연하겠죠?
당사자들은 계약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중개인이 매물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거나 계약 조건을 잘못 소개하면 계약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계약 파기를 요청해도 중개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금 역시 배액 배상 없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귀책이라면 지급한다.
하지만 중개인도 잘못한 게 없고, 단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한다?
그러면 계약을 파기한 쪽에서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게다가 임대인이 파기한다면 배액배상, 임차인이 파기한다면 계약금 포기를 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거래 금액의 10%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우 큰 금액이죠.
우리가 계약을 절대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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