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연장 거절 시 집주인이 연락이 두절된다면, 효과적으로 의사 전달하는 방법
전월세를 계약해서 살다 보면 집주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얼마 전 회사 선배분도 중국으로 주재원을 나가시면서 살고 계시던 집을 전세로 내놓았는데요.
전월세로 사시는 분들이 장기로 거주할 의사가 있다면 오히려 해외 거주하시는 임대인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거주하는 임대인과는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단점도 있죠.
나는 계약 만기에 맞춰 나가려고 하는데 임대인과 연락이 잘 되지 않아 퇴거 의사가 잘 전달되었는지 확인이 안 될 때까 있습니다.
집주인 답장을 못 받으면 묵시적 갱신이 된다
만약 내가 임대인에게 계약 만기에 맞춰 퇴거 의사를 밝혔지만 임대인이 아직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의사를 전달했으니 그걸로 끝인 걸까요?
아닙니다.
내가 의사를 전달했다고 해도 집주인이 받았다는 확인이 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 사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 연장에 대해 상호 간에 아무런 언급이 없을 때 성립되긴 하지만, 의사를 표현했어도 상대가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묵시적 갱신 조건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 표현은 어떻게든 임대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이나 부동산을 통한 의사 전달과 임대인 수신 여부 확인 필수
아니 집주인이 연락을 안 받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는 무조건 부동산에 먼저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에 문자를 하던 통화 녹취록을 남기던 해서 나는 의사 표현을 제대로 했다고 알리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서 한발 더 나가서 내용증명까지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국내에도 주소가 있다면 보낼 수 있는데 해외의 경우 내용증명을 보낼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럴 때는 이메일이나 카톡으로라도 보내고 그걸 확인했다는 것을 캡처하여 증거로 가지고 계시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해외에 있는 임대인과 연락하는 방법은 사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연락이 정말 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연락을 최대한 많이 시도했다고 증거를 남기는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거 같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안 하면 계약상 불리한 것이 임차인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준비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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