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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납부일 변경하고 싶다면, 월 납부금 일할 계산 방법

사은목 2024. 11. 29.

월세를 살다 보면 중간에 계약 조건이 변경되거나 월급날이 바뀌어 월세 납부일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죠.

하루 이틀 정도 차이가 나면 임대인과 협의해서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내가 실제로 거주한 일자만큼 일세로 계산해서 납부하고 다음 변경된 납부일부터 다시 월세를 내시면 됩니다.

월세 계산은 쉬운데 일세로 계산하는 게 다소 헷갈리실 수 있어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월세 납부 방식은 선불과 후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불이라면 먼저 내고 일할 계산 후 남은 기간 돌려받기

 

카드결제기에-카드로-결재하는-모습

 

 

· 일할 계산 방법 = 월세금액 ÷ 한 달 일수(30일 또는 31일) x 거주 일수

 

 

선불이라는 개념은 월세를 미리 낸다는 겁니다.

아직 거주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일단 한 달 치를 먼저 내고 그다음에 거주하는 거죠.

 

예를 들어 월세 30만 원이고 , 매달 15일에 납부하는 경우 다음 월세일을 1일로 바꾸고자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1월 15일에 선불로 납부하고 12월 1일로 월세일을 바꾼다면, 11월 15일에 12월 14일까지의 한 달 치 월세는 냅니다.

그런데 12월 1일부터 계약 기간이 바뀌기 때문에 12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14일 치는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즉, 월세가 월세가 30만 원이면 30일로 나눴을 때 하루에 만 원씩 총 14만 원을 돌려받으시면 되죠.

 

후불이라면 일할 계산 후 납부하기

 

책상위에-돈이-있고-계산기로-계산하는-모습

 

반대로 후불은 먼저 거주하고 1개월이 지나면 그때 월세를 내는 겁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1월 15일에 납부하는 월세는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거주했던 비용을 납부하는 거죠.

그렇다면 11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먼저 거주하고 12월 1일에 14일 치에 대한 월세를 내면 됩니다.

 

14일 치에 대한 계산은 월세 금액을 30일이나 31일로 나누어 일세를 계산하고 14일을 곱하면 됩니다.

 


 

월세 일할 계산 방법이 어려운 건 아닌데 선불과 후불 개념이 있다 보니 납부일자에 대해 헷갈리실 수 있으실 거 같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선불은 거주하지 않은 것에 대해 월세를 먼저 내는 거고, 후불은 먼저 거주하고 나중에 돈을 낸다라고만 기억하시면 쉬우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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