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재계약과 묵시적 갱신 시, 계약 기간은 몇 년이 되는걸까? 애매한 계약 기간에 대해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 계약서를 써서 하는 경우도 많지만 유야무야 넘어가거나 대충 재계약 의사만 물어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계약 당시에는 별생각 없다가 막상 퇴거할 시기가 되면 그때부터 계약 기간이 언제 까지더라 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다행히 이런 경험은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는 기간이 있습니다.ㅎㅎ
재계약 시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2년으로 본다
재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서를 쓰거나 묵시적 갱신이 되거나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쓰는 경우 이 3가지죠.
계약서를 쓰는 경우에는 계약 조건이나 계약 기간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하기 때문에 고민이 없습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이나 구두 계약을 하는 경우에 계약 기간을 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꽤 자주 있습니다.
그럴 땐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최장 2년까지 계약 기간을 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계약할 때 구두 계약, 묵시적 갱신을 하고 기간 언급이 없으면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는 거죠.
기간 내 중도 퇴거 하는 경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죠.
구두 계약이나 묵시적 갱신으로 갱신된 기간 2년을 모두 채우고 나간다고 하면 문제 될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 일이다 보니 중도 퇴거해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때는 구두 재계약이냐 묵시적 갱신이냐에 따라 또 다릅니다.
구두 재계약 후 중도 퇴거는 임차인 부담
구두 재계약은 서면 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계약 시 거주 기간 의무가 있습니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만기 시점까지 기간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임차인이 중도 퇴거를 요구하면, 임대인인 중도에 보증금을 상환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 기간을 채우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데려오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임차인이 나가려면 봐야 하는 손해가 꽤 많습니다..
임대차 만기 전 중도 퇴거 임차인 책임
묵시적 갱신 후 중도 퇴거는 임대인 부담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 입장에서 훨씬 유리하죠.
임차인이 나가고 싶어 하는 퇴거일 기준으로 3개월 전에 퇴거 의사를 밝히면 보증금을 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 후 퇴거한다면 중개수수료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건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자세한 건 이전 글에서 설명해 둔 게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묵시적 갱신 시 보증금 반환
임대차 재계약 시 애매한 계약 기간에 따른 경우를 한번 살펴봤는데, 쉬운 거 같으면서 어려운 게 계약인 거 같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일들은 내가 처음이 아니고 누군가 경험했던 일이기 때문에 한 번씩 읽어보시면 언젠가 꼭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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