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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14일 이내 전입신고 꼭 해야 되는걸까? 의무는 아니지만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사은목 2024. 11. 26.

이사를 하면 꼭 전입신고를 하는 게 일반화되어 있죠.

요즘엔 하도 전세사기가 많아서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무조건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사 후에 이전 집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정이야 다양하겠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이전 집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면 절대 전입신고를 풀면 안 돼요.

 

설령 과태료를 낸다고 해도 절대 안 됩니다.

 

전입 신고 안 해도 과태료를 안 낼 수도 있다

 

 

 

 

저도 이건 궁금해서 찾아보니 이사 후 2주 이내에 전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이유에서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2주가 지났다면, 과연 관할 기관에서 그걸 알 수 있을까요?

그 지역에 나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임대차 계약하는 사람이 나 혼자 있는 것도 아니니깐요.

 

그래서 법적으로 보면 임대차 계약 후 전입신고를 하는 건 맞지만 2주 이내에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를 내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매 대항력 유지에는 필수

 

 

그럼 과태료도 안 내는데 전입신고 왜 해야 될까 싶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건 단순 과태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보증금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사를 가면 무조건 그 집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서 법적으로 내가 1순위 채권자임을 알리는 거죠.

 

참고로 보증금 반환 사고 발생 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점유 여부 3가지가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 이건 다음 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전 집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절대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설령 전입신고 안 해서 과태료 5만 원을 내더라도 그게 보증금 보다 비싸지 않다면,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곳에 전입신고는 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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