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월세 5% 이상도 인상 가능! 가능한 이유는?
월세를 거주하다보면 재계약을 하는 시점이 오죠.
저도 결혼 전에 월세를 거주할 때 1년 마다 재계약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기존 조건으로 거주하거나 5%로 인상해서 거주 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헷갈리지 않으신가요?
전세는 5% 인상된다고 하면 계산하기 쉬운데, 월세는 5% 인상이 어떻게 되는거지?
보증금만 5% 올리는 건가, 월세만 5% 올리는 건가 아니면 둘다 올리는건가?
저는 이게 정말 헷갈렸거든요.
자취하는 집이었지만 보증금이 3천만원에 월세 40~50만원이었습니다.
즉, 5%도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니였기 때문에 더더욱 많이 찾아봤던 거 같아요.
오늘은 월세 살 때 5% 인상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는 보증금과 월차임 각각 5% 인상이 가능하다
구분 | 보증금 | 월 차임 |
인상 전 | 1,000 만 원 | 20 만 원 |
5% 인상 후 | 1,050 만 원 | 21 만 원 |
제가 가장 헷갈렸던 부분입니다.
월세는 보증금만 올리는건지, 월차인만 올리는건지..
아마 저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회초년생 또는 신혼부부분들이 헷갈리실 거예요.ㅎㅎ
자취할 때 5% 인상하는 경우에 임대인이나 부동산에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사람마다 다르고 정확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겠죠.
결과부터 말하면 월세는 보증금과 월차임 모두 5%씩 인상이 가능해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7조에 따라 법적으로 인상 한도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보시면 좋을거 같아요.
참고로 월세나 보증금을 5% 인상해서 새로 재계약을 했다면 반드시 확정일자는 다시 받고, 임대차 신고도 다시 하셔야 합니다.
금액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신고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죠.ㅎㅎ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계약 갱신 시에 꼭 해야 하는 걸까?
이사를 하거나 계약을 갱신했을 때 고민이 되는 게 있으신가요?아마 계약서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법적으로 신고는 뭘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계약을 갱신할 때는 묵시적 갱신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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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인상액을 월세도 전환할 수 있다
구분 | 보증금 | 월 차임 | 비고 |
인상 전 | 1,000 만 원 | 20 만 원 | - |
5% 인상 후 | 1,050 만 원 | 21 만 원 | 인상 5% |
증액분 | 50 만 원 | 1 만 원 | - |
전환 금액 (5.5% 반영) |
0 | 0.23 만원 | - |
월세 변동 금액 | 1,000 만 원 | 21.23만원 | 인상 6.1% |
하지만 월세를 5% 이상 인상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앞뒤가 안맞죠?
아까는 5% 이내라고 했는데 갑자기 5% 이상이 가능하다니..
쉽게 이야기 하면 보증금을 5% 인상한 금액을 월세로 전환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20만원을 5% 증액할 경우, 보증금 1,050만원에 월세 21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증액된 보증금 50만원을 월세로 모두 돌리는거예요.
그러면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만 올리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기 위해서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개념이 필요한데요.
전월세 전환율에 대해서 정리한 자세한 글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전월세전환율 계산 방법|전세와 월세 매물 우선 순위 비교
전월세전환율이라는 개념을 살면서 많이 접해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있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접하는 것이고, 이전에 월세도 구해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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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해보면 증액된 보증금 50만원은 월세 2,300원 정도 되요.
그러니까, 증액된 보증금까지 월세로 합치면 총 월세는 21만 2,300원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월세 증액분이 6.15%가 되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5%를 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죠!!
아마 처음 접해보신 분들은 이해가 잘 안되실 수도 있어요..
월세 보증금 인상을 해야 하는 분들은 여러번 읽어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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