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끝나면 꼭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 안 챙기면 손해 볼 3가지
전월세는 물건을 구하고 계약을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저도 전월세 계약을 여러 번 해봤었는데요.
진짜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ㅎㅎ
횟수를 세어보니 월세 2번, 전세 1번, 매매 1번 이렇게 했었더라고요.
여러 번 했음에도 내가 어떻게 했었나 싶을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전월세를 살지 않지만, 계약 만료 후 퇴거할 때 어떤 걸 미리 챙겨야 할지 그 체크리스트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서 혹시 퇴거를 하셔야 하는 분들은 꼭 읽어보시고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증금은 무조건 반환받아야 한다
보증금은 거주하는 기간 동안 임대인에게 맡기는 금액입니다.
간혹 보증금을 월세와 혼동하셔서 매달 내야 하는 금액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보증금은 1회성으로 계약 시 한 번만 내고 만기 때 돌려받는 돈이죠.
그리고 보증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설령 월세가 미납돼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보증금은 돌려받아야 돼요.
너무 착한 임차인 분들은 임대인에게 미안하니 보증금을 안 받거나 덜 받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안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임차권 등기를 해서 강제로 받아내실 수 있어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이사갈 때 보증금 문제없이 돌려 받는 방법, 대항력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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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 환급 필수
장기수선충당금은 주거물의 소유주가 내는 비용입니다.
주거물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매달 관리비를 통해 내는 것인데요.
임차인 입장에서 억울하죠.
주거물이 내 거도 아닌데 내가 이걸 왜 부담하냐라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로 거주하는 기간에 임차인이 이 금액을 관리비와 함께 부담하다가 퇴거할 때 이 누적된 금액을 임대인에게 돌려받아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챙겨 주지 않는다. 임차인이 퇴거할 때 챙겨야 한다.
간혹 부동산이나 임대인들이 이걸 임차인에게 이야기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대부분 부동산은 이야기해 주지만 악질 임대인이나 부동산에서는 일부러 빼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누가 챙겨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퇴거하실 때 반드시 이야기해서 돌려받으셔야 해요!
중간관리비 정산, 꼭 해야 한다
이건 엄밀하게는 안 한다고 해서 임차인에게 손해가 나는 건 아니에요.ㅎㅎ
하지만 다음 임차인이 손해를 볼 수 있어서 꼭 하고 가셔야 합니다.
계약 만기 때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요청하려면 부동산에서 중간 관리비 정산 영수증을 요청할 거예요.
즉, 퇴거하기로 한 날 관리사무소에 가서 동호수를 이야기하면 비용 정산을 할 수 있고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하기 싫어도 보증금을 받으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걸 빼먹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ㅎㅎ
가끔 계약 기간보다 먼저 퇴거하는 분들이 한 달 치 관리비를 모두 내야 하냐고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퇴거할 때 중간 정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퇴거하더라도 한 달 치를 모두 내라고 하는 경우에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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