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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연장 시 고민해야 할 것, 묵시적 갱신과 신규 계약서 작성의 차이

사은목 2024. 11. 18.

전세를 거주하거나 월세를 거주할 때 계약서를 써서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고,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가 있죠.

사실 과정에 차이이고, 결과적으로는 계약이 연장되는 것은 동일하니까 다 같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알면 보이고 모르면 안 보이는 차이가 있죠.

 

만약 이걸 아신다면 나중에 손해를 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큰 차이이기 때문에 계약을 연장하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분들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규 계약서를 작성하면 임대인에게 유리하다.

 

책상-위에서-계약서를-작성하는-사진

 

 

 

간혹 임차인 분들이 계약 연장을 할 때 신규 계약서를 꼭 작성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당연히 계약서를 써서 남겨두는 것이 확실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본인 의지가 확고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신규 계약서를 작성하면 임대인에게 유리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유는 계약서를 새로 쓰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계약 기간 준수 의무가 부여되는데, 계약 기간 내 임차인의 과실로 중도 퇴거하면 그 책임은 모두 임차인이 지게 됩니다.

즉, 임차인 과실로 중도 퇴거하면 세입자를 구하고, 월세와 관리비 부담, 중개 수수료 부담 모두 임차인이 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속이 편하죠.

계약 기간 못 채우면 난 보증금 못준다, 나가고 싶으면 새로 세입자 구해와라 이렇게 갑의 위치가 될 수 있어요.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에게 유리하다.

 

여자가-손가락으로-쉿을-하고-있는-사진

 

반면 계약 연장에는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는 신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위에 언급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인 과실로 중도 퇴거를 하더라도, 중도 퇴거 요청 후 3개월 후부터 보증금을 받고 나가실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원하는 날짜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임대인인 3개월 후에 본인이 세입자를 구해야 하고, 본인의 돈으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죠.

따라서 임차인이라면 가급적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사소한 거 같지만 이 두 경우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입니다.

 

임차인이 원하는 날짜에 나갈 수 있냐 없냐는 이사 계획을 짜는데 엄청 크게 작용하거든요.

게다가 중개수수료나 월세, 관리비 같은 비용적인 부담도 크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이라면 최대한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임대인이라면 그 반대 상황을 잘 이용하셔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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