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5% 이상 올릴 수 있을까? 계약갱신청구권 인상 한도 완벽 정리
전월세를 살다 보면 반드시 알게 되는 단어가 있죠.
바로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단어입니다.
정확히는 몰라도 대부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ㅎㅎ
쉽게 이야기하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위해 2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게 만든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계약갱신청구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인상폭 5% 이내라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상폭 5%가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 것인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특히 월세의 경우 보증금에 5% 인지, 월 차임에 5% 인지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월세가 5% 이상 증액이 되었는데도 불법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계약갱신청구권의 5% 인상 한도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세는 보증금의 5% 이내로 계산하기 쉽다
전세의 경우에는 계산하기가 쉽죠.
전세 보증금에 5%까지만 인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이 1억이다라고 하면, 보증금 인상은 5%인 500만 원까지만 증액이 가능해요.
전세에는 반전세라는 것도 있어요.
즉, 전세로 계약을 했지만 증액된 금액을 월세로 돌려서 받는 경우입니다.
이 때는 그럼 월세를 얼마를 내야 할까요?
월세로 전환되는 금액은 전월세전환율로 계산하실 수 있는데요.
정확한 계산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ㅎㅎ
전월세전환율 계산 방법|전세와 월세 매물 우선 순위 비교
전월세전환율이라는 개념을 살면서 많이 접해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있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접하는 것이고, 이전에 월세도 구해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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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보증금과 월차임 모두 인상 가능하다
예시 | 보증금 | 월세 |
최초 계약 | 1억 | 100만원 |
5% 인상 (계약갱신청구권) |
1억 500만원 | 105만원 |
증액된 금액 | 500만원 | 5만원 |
이제 문제의 월세입니다.
월세는 보증금과 월 차임으로 구성되는데 각각 5%씩 인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에 100만 원짜리 물건이라면, 5% 인상해서 1억 500만 원에 105만 원으로 재계약할 수 있어요.
물론 계약갱신청구권에서 규정하는 인상폭 5%는 최대 인상폭이기 때문에 5%보다 낮은 비율로 협의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무조건 5%로 인상해줘야 한다라고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닙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증액된 보증금만큼을 월세도 전환하여 재계약할 수 있죠.
즉, 월세 100만 원짜리가 105만 원이 되고, 여기에 증액된 보증금 500만 원을 월세로 전환하면 최종적으로 월세가 5% 이상 인상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ㅎㅎ
계약갱신청구권, 월세 5% 이상도 인상 가능! 가능한 이유는?
월세를 거주하다보면 재계약을 하는 시점이 오죠.저도 결혼 전에 월세를 거주할 때 1년 마다 재계약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대부분은 기존 조건으로 거주하거나 5%로 인상해서 거주 했던 거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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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이 21년 7월에 시행되고 지금까지 3년이 넘게 지나고 있는데도 문제가 많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임대 주거를 하지 않는다면 아마 끝까지 모를 내용이고, 당장 임대로 거주해야 한다면 그 때야 관심을 갖게 되는 게 부동산인 거 같아요.
이 글 역시 부동산 또는 임대차 주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만 읽으실 것 같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해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ㅎㅎ
계약갱신청구권, 월세 5% 이상도 인상 가능! 가능한 이유는?
월세를 거주하다보면 재계약을 하는 시점이 오죠.저도 결혼 전에 월세를 거주할 때 1년 마다 재계약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대부분은 기존 조건으로 거주하거나 5%로 인상해서 거주 했던 거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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