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실거주 주장,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2가지
전세나 월세 계약 하시는 분들을 보면 종종 임대인의 실거주 주장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거 같아요.
아무래도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나는 나가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죠.
실제로도 임대인이 실거주한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수수료까지 내가면서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좀 안타깝긴 해요..
임대인의 실거주 주장이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고, 충분히 거절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을'의 위치에서 양보하니깐요.
하지만 이번 글을 읽어보시면 임대인의 주장이 꼭 들어줄 필요는 없겠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ㅎㅎ
나가더라도 임차인이 받을 권리는 꼭 챙겨서 나가야죠!
세입자는 계약 만기까지는 거주할 수 있다
임대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세입자는 바로 나가야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죠. 임대인의 실거주는 마땅히 막을 방법이 없으니깐요.
하지만 이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적어도 임차인은 계약된 기간 동안만큼은 거주할 수 있어요.
임대인의 실거주가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임차인도 정당한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계약을 한 만큼 적어도 계약 기간까지는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퇴거 요구를 계속한다면 그에 대한 이사 비용이나 부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임대인 요구로 중도 퇴거 요구, 임차인이 꼭 챙겨야 할 보상과 권리
계약 기간 중에는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중도 퇴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3가지를 부담하면서 중도 퇴거가 가능해요.일종의 페널티를 안고 임차인이 중도 퇴거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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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 청구권은 거절될 수 있다
임차인에게 무적의 카드와 같은 것이 바로 계약갱신청구권인데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임대인은 이걸 거절할 수 없고, 무조건 2년 연장을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무적카드인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가 바로 임대인의 실거주 조건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한다라는 이유라면 임차인과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고, 임차인이 퇴거하는 시점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물론 임대인의 실거주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경우가 있죠.
이건 논외로 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임대인 실거주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하면 사실 막을 방법은 딱히 없어요.
상대적으로 '을'의 위치에 있는 임차인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집을 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임대인 실거주를 주장할 때 임차인의 권리가 어디까지인지는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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