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집 오피스텔 전입신고 가능할까? 주거용과 영업용에 따라 다르다.
저도 결혼을 준비하면서 신혼집을 어디로 구해야 되나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예산 내에서 구해야 하고, 교통도 따지고, 인프라도 있어야 하고, 전세로 할지 월세로 할지 등등 정말 고민할 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 면에서 보면 오피스텔이 참 괜찮다는 생각을 했어요.
잘 찾아보면 지하철역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도 많고, 인프라도 좋고, 가격도 그리 비싸지 않거든요.
하지만 제가 오피스텔이 아닌 30년 된 구축 아파트에서 전세를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글로 쓰려는 전입신고 부분 때문인데요.
이걸 모르시고 오피스텔로 가신다면 위험할 수 도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2가지로 신고가 가능(주거용, 영업용)
일단 오피스텔 이라는 이름은 오피스와 호텔의 합성어로 업무와 주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주거 목적으로 쓸 수도 있고, 사무실 목적으로도 쓸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거 같지만 법적으로는 아주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해요.
즉,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영업용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어떤 임대사업자냐에 따라 다르다
구분 | 주거용 | 영업용 |
전입신고 여부 | 가능 | 불가능 |
임대 사업 여부 | 가능 | 불가능 |
임대인 사업자 | 주택임대사업자 | 일반임대사업자 |
주택수 포함여부 | 주택수 포함 | 주택수 불포함 |
임대인이 오피스텔을 영업용으로 신고했다면 사무실로 사용하기 때문에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장점이 있어요.
이 때 임대인은 일반임대사업자가 됩니다.
하지만 영업용으로 신고된 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사무실로 쓰기로 해서 주택수에서 제외해 줬는데 주택용으로 신고한다면 앞뒤가 안 맞죠.
반면 임대인이 주거용으로 신고한다면 주택 수에 포함되는 단점이 있지만, 주택임대사업자로 신고되어 월세나 전세를 내줄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가 되어서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할 수 있고,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소액이라면 전입신고 안 해도 된다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대항력을 가지기 위함이죠.
법적으로는 강제성이 있지만, 안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과태료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내 보증금이 월세 2~3개월치 정도의 소액이다 라면, 굳이 전입신고를 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것 같다 싶으면 월세를 보증금만큼 안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증금을 지킬 필요 없는 소액이라면 영업용 오피스텔에 들어가도 되고, 거기서 오피스텔의 장점을 누리면서 거주하셔도 큰 문제는 없으니깐요.ㅎㅎ
무조건 전입신고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특히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자신에게 유리할지 고민해 보고 선택하셔도 됩니다.
추천드리는 것은 보증금이 월세의 2~3개월 치 정도의 소액이라면 영업용 오피스텔이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거죠.
하지만 보증금이 높은 전세의 경우에는 절대 영업용 오피스텔에 가시면 안 됩니다!
보증금을 잃을 확률이 높아서 꼭 주거용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번글은 전세나 월세를 구하는 신혼부부분들께서는 한번 읽어보시고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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