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거할 때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함부로 하면 안되는 이유.
월세 계약을 하고 가급적이면 중도 퇴거는 하면 안 됩니다.
의외로 중도 퇴거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번 글을 보시면 절대 쉽게 생각하실 수 없으실 거예요.
어찌 보면 중도 퇴거는 법적으로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임대인 과실이라면 이야기가 다르지만, 오늘은 임차인 과실로 중도 퇴거 하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 갱신 청구권 상태인 경우에는 이전 글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의무
일단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처음 만나서 신규 계약을 작성한 경우로 보겠습니다.
신규로 계약이 체결되면, 상호 간에 계약 기간 준수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임차인의 과실로 중도 퇴거 한다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건 중도 퇴거하는 임차인이 구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계약 기간을 준수하라고 주장하면, 아쉬운 사람은 임차인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요구를 맞춰줘야 합니다.
즉, 중도 퇴거 하려는 임차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정도의 수고로움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신규 세입자와 임대인 간에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 부담
어찌어찌 임차인이 신규 세입자를 임차인이 구해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신규 세입자와 임대인 간에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겁니다.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하게 되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은 서로 반반씩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겠죠.
이때 임대인 입장에서는 원래 임차인이 계속 거주했다면 내지 않았을 중개수수료가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발생하는 임대인의 중개수수료 몫을 중도 퇴거하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거죠.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월세와 관리비 부담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다음 세입자를 빨리 구해서 내가 보증금을 받고 나가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만약 새로운 세입자가 계속 구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서 기준으로는 현재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임차인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월세와 관리비를 내야 합니다.
당연히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월세와 관리비를 내야 합니다.
중도 퇴거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크게 3가지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금액이 별로 크지 않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 정도 되면 중개 수수료 17만 원 정도에, 매달 30만 원, 여기에 관리비까지 계속 지출이 되어야 해서 비용 부담이 상당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중도 퇴거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거나 쉽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계약을 했다면 계약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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