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거주 시 주거물 훼손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까? 손상의 원인에 따라 다르다.
임대차 계약에서 가장 많이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경험 상 아마 수리와 원상복구 부분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이게 딱 잘라서 이야기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누구의 책임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많이 있거든요.
실제 상황에서는 훨씬 더 복잡하겠지만, 적어도 어떤 부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후화에 의한 손상은 임대인 부담
어떤 제품이든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되는 것은 당연하죠.
주거물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노후 손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이걸 부담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손상이 발생한 것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킨다면 정말 억울하겠죠ㅎㅎ
대표적으로 주거물 벽지 손상이나 누수, 에어컨 수리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임차인 과실이 따로 없음에도 손상이 되었다면 모두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임차인 과실이라면 당연히 원상 복구해야 한다.
하지만 벽지의 경우, 아이를 키우거나 반려 동물을 키우는 세대라면 손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아이들이 벽지에 낙서를 한다던가, 반려 동물이 벽지를 뜯는 등의 행위는 모두 임차인의 과실로 봅니다.
그 외에도 벽에 못을 박는다던가, 바닥의 상태가 훼손이 심한 경우, 실내에서 담배를 비롯해 냄새가 많이 나는 경우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과 협의하려 원상 복구해야 하고, 정도에 따라 비용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입주 전에 반드시 사진 증거를 남긴다.
만약 현재 임차인이 한 게 아니라 이전 임차인이 훼손시키고 간 것을 나한테 원상복구 하라고 하면 상당히 억울하겠죠?
이런 일을 미리 막기 위해서는 입주 전에 무조건 사진을 찍어 두셔야 합니다.
짐을 들이기 전에 주거물에 대한 상태를 사진으로 증거를 남겨두어야 하고, 퇴거 시 증빙자료로 제시하시면 됩니다.
간혹 사진을 찍지 못한 경우에는 입주하기 전 또는 입주하고 최소 1~2일 후에는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부동산이나 임대인에게 문자로라도 통보해야 합니다.
물론 실제 계약 상황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애매한 상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심한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까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정말 끝을 볼 때 상황이고, 웬만하면 상호 간에 협의하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미리 알고 계시면 좀 더 유리하게 협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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