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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주거물 훼손 발생하면 무조건 임대인이 다 고쳐주는걸까? 소모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사은목 2024. 11. 8.

앞선 글에서는 주거물의 훼손 원인에 따라 누가 수리비를 부담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노후화에 의한 손상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임대 거주 시 주거물 훼손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까? 손상의 원인에 따라 다르다.

임대차 계약에서 가장 많이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경험 상 아마 수리와 원상복구 부분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이게 딱 잘라서 이야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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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임차인 과실이 아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 기능을 못하는 것들 모두를 임대인이 수리해줘야 할까요?

어떤 경우에는 임차인 과실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하는 고장인데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몰랐다면 상당히 난감해하실 겁니다.

 

물론 저 역시도 전, 월세를 거주하면서 이런 부분으로 부동산이나 임대인에게 문의를 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소모품 성격의 제품은 임차인이 부담

 

 

천장에-전등이-달려-있는-사진

 

 

집에서 살다 보면 상당히 많은 소모품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관문에 있는 도어록이나 방마다 있는 전등, 화장실에 있는 수전이나 샤워기, 기타 등등..

 

아마 이런 제품들은 거주하면서 배터리가 나가거나 고장이 난 경험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자주 교체할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배터리를 교체했던 적이 있는데, 도어록 배터리나 전등 등을 구입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 내 집도 아니고, 남의 집에 내 돈 쓰는 게 아깝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입주했을 때 있었던 소모품들 역시 이전 임차인들이 구입해 놓고 간 것들이라고 생각한다면, 받은 만큼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ㅎㅎ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

 

주황색-전화기가-놓여있고-선이-길게-있는-모습

 

하지만 상식적인 선에서의 유지 보수 차원의 교체가 아닌, 도어록이 아예 고장이 나서 바꿔야 한다던가, 전등을 통째로 바꿔야 한다면 이건 이야기가 다릅니다.

 

도어록이나 전등은 주거물로써 상당한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 소모성으로 배터리 가는 정도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죠.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교체를 요청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몰랐다면 임대인이 요청했을 때 임차인 분들을 많이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내 집도 아닌데 내가 이걸 왜 고쳐야 돼? 라구요.

 

하지만 임대인이라고 해서 도어록 배터리처럼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신경 쓰지 못합니다.

거주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소모성 부품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하여 교체한다 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나중에 임대인과 이야기할 때 오해의 소지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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