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만기 전에 중도 퇴거 해야 한다면, 보증금과 월세는 어떻게 될까?
월세를 계약하고 계약 기간을 준수하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중간에 나가야 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사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흔하게 있습니다.
이유는 다양하지만 지방 발령이나 건강 상의 문제, 기타 이유로 인해 중도 퇴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내 보증금은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나의 계약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보증금 반환 시기와 중개 수수료 등의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계약 또는 새로운 계약서 작성 시 중도 퇴거는 임차인 과실
최초 계약 / 새로운 계약서 시 | 임차인 | 임대인 |
보증금 | 계약 기간 만료 후 상환 가능 새로운 세입자 구해지면 상환 가능 |
|
월세 | O(임차인 부담) | X |
관리비 | O(임차인 부담) | X |
중개수수료 | O(임차인 부담) | X |
우선 최초 계약 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에서 중도 퇴거라면, 계약 기간 준수 의무를 지키지 못한 임차인의 과실이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가고 싶다면 새로운 세입자도 내가 구해야 하고, 중개수수료도 내가 내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월세와 관리비도 내가 내야 합니다.
이게 중도 퇴거에 의한 비용적인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초 계약 후 중도 퇴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청구권 상태라면 3개월 후 가능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청구권 | 임차인 | 임대인 |
보증금 | 퇴거 요청 후 3개월 후 상환 가능 | |
월세 | O(임차인 부담) | X |
관리비 | O(임차인 부담) | X |
중개수수료 | X | O(임대인 부담) |
재계약할 때는 묵시적 갱신, 계약 갱신 청구권, 새로운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상태일 때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내가 원하는 시점에 퇴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 상태에서는 퇴거 의사 표명 후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임차권 등기 명령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개 수수료 역시 퇴거 요청을 한 이후에는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집주인은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중개 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이렇게만 봐도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 상태가 임차인에게 훨씬 더 유리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도 퇴거를 해야 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고 나서, 퇴거하시는 것이 좋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임차권 등기 명령 시에는 모든 짐을 다 빼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짐은 남겨두고 해당 거주물에 점유권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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