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납부 지연되면 어떻게 될까?|계약 후 2개월 이상 연체 시 계약 위반
월세를 산다면 보증금과 월세를 계약하고 거주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매달 월세를 집주인에게 납부하면서 계약을 준수하고 계실 것이고요.
하지만 어떤 이유로 인해 월세를 집주인에게 제 때 입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증금이 있으니 보증금에서 까면 되고 나는 그냥 계약한 집에서 기간 동안 계속 살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게 마음처럼 안될 수 있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월세를 미납해도 보증금에서 제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오해를 하고 계신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지연되면 5%의 지연 이자가 발생한다. 계약 해지도 가능
납부해야 하는 돈을 납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지연에 대한 벌금으로 이자가 붙습니다.
이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월세를 납부하면 별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월세 역시 납부가 늦어지면 지연 이자가 붙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최고 24%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연 5%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별도로 특약 사항에 넣지 않아도 5% 정도로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세 납부가 2개월 이상 밀리면 집주인은 계약 해지까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 수수료까지 모두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페널티가 상당합니다.
월세 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네요!
보증금에서 뺄지 말지는 집주인이 정한다.
그리고 월세가 밀리면 보증금에서 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건 집주인이 정하는 겁니다.
보증금이라는 것은 계약에 있어 만약을 대비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 이 돈은 건드리지 않는 게 맞습니다.
만약 임차인에게 정말 문제가 생겨서 월세를 못 낸다면 그때 보증금에서 제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보증금에서 뺄지 말지는 집주인이 정하는 겁니다.
집주인과 협의가 되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에서 빼라고 요청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또한 보증금에서 월세 금액을 뺀다고 해서 위에서 이야기한 지연 이자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이 적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도 크게 문제 삼지 않을 수 있지만, 몇 개월 이상 지연된다면 지연 이자까지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월세에도 소멸시효가 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공소시효라는 개념이 월세에도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일정 기간이 지난 범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 사회적 제도인데, 지연 월세에 대해서도 소멸 시효가 있습니다.
납부가 지연된 금액이 3년 이상이 되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집주인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월세 소멸 시효가 왜 생겼는지는 알아봐야 하지만, 현행 법상 이런 제도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보증금만 믿고 있다가 밀린 월세를 떼이는 일이 없도록 집주인 분들도 꼭 아셔야 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밀린 월세 금액이 보증금보다 적다면 3년 소멸시효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보증금이 충분히 크다면 3년 이상의 밀린 월세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월세 지연 납부에 대한 지연 이자, 보증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임차인 분들은 월세 계약에 맞춰 이체 없이 제시간에 납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간혹 이런 부동산 계약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진 않은 것 같아요.
부동산 계약이라는 게 큰돈이 오고 가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영역입니다.
꼭 계약서에 적힌 내용은 반드시 준수하고, 이로 인한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신경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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