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시 월세와 관리비는 누가 내야 할까?|임차인이 부담한다.
월세를 계약한 후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별다른 이야기 없이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를 묵시적 계약 갱신이라고 합니다.
즉, 계약 당사자들 간에 연장에 대한 언급이 없이 자연스럽게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인데, 일반적으로 전세든 월세든 1~2년 단위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이전 글에서는 묵시적 계약 갱신의 경우 보증금 반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묵시적 계약 갱신일 경우 월세과 관리비도 누가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중개 수수료를 집주인이 부담한다라는 것 때문에 많이 헷갈려하시는데요.
오늘은 묵시적 계약 갱신에 따라 월세와 관리비는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와 관리비는 무조건 임차인이 부담한다.
퇴거 의사 표현 후 | 3개월 이전 | 3개월 이후 |
월세 보증금 반환 | 집주인과 협의 필요 | 퇴거일 무조건 상환 |
월세, 관리비 부담 | 퇴거 시까지 임차인 부담 | |
중개 수수료 | 집주인과 협의 필요 | 집주인 부담 |
묵시적 계약 갱신일 경우에는 헷갈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인이 모두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 시 퇴거 의사 표현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집주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것과 혼동하여 월세와 관리비도 집주인이 내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월세와 관리비는 현재 임차인이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내가 쓴 것도 아닌데 내야 한다는 게 좀 억울하겠죠..?ㅎㅎ
퇴거 의사 표현 3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면 월세, 관리비 낼 필요 없다.
퇴거 의사 표현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면 이미 임차인 입장에서는 월세보증금을 반환받고 이미 나갔어야 할 시점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월세와 관리비는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퇴거 의사 표현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해당 물건의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월세, 관리비 모두 집주인 의무입니다.
이것 역시 간혹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서 묵시적 계약 갱신 시 월세와 관리비 부담을 누가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증금이나 중개 수수료에 비해 생각보다 간단하기 때문에 한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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