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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월세를 받는 집주인도 있다|관리비 내역 제대로 확인하는 방법

사은목 2024. 8. 29.

월세만큼 높은 관리비, 많이 들어보셨나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최근까지도 많이 있었던 임대차 월세 시장의 악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덕분에 대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원룸촌에서 대학생들의 허리가 휜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서울 원룸 월세가 50~60만 원인데, 관리비까지 10만 원 가까이 나가니 오죽할까요.

 

 

제2의 월세, 관리비

 

 

아파트-관리비

 

제목에서도 제2의 월세라고 불리는 이유는 말 그대로 월세 만큼 비싼 관리비이기 때문입니다.

월세는 30만원이데, 관리비가 60만 원이다?

그럼 월세 90만 원짜리에 사는 거랑 다를 게 없죠.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된 것은 전월세 신고제 때문입니다.

임대인은 전월세 신고제로 인해 월세 3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걸 하게 되면 소득세도 내야 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피하기 위해 월세는 30만 원 이하로 계약하고,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겁니다.

 

일종의 전월세 신고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볼 수 있죠.

 

관리비를 필요 이상 올리는 건 불법

 

 

돈과-집을-거래하는-그림

 

 

 

그럼 관리비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올리면 올리는 대로 줘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아무렇게나 올려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관리비 10만 원 이상이라면 상세 내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내용을 공개하지 못한다면 임차인은 그 관리비에 대해 거절할 수 있죠.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이나 직방 등 부동산 플랫폼에서도 상세 관리비 항목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관리비에 대해 거짓 또는 과장되어 광고한다면 중개소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과도한 관리비 증액은 거절하면 된다. 

 

거절하는-여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원본게시용).pdf
0.20MB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비에 대해 10만 원이 넘는다면 부동산에서는 관리비 상세 항목을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부당한 금액의 관리비를 요구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에 따라 관리비는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만 부과할 수 있고, 관리비가 증액된다면 증액되는 만큼 그에 대한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즉, 임차인이 추가된 관리비를 내지 않아도, 계약 위반 사항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증액된 관리비를 내라고 임대인이 요청한다면 그에 대한 상세 내역을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그 사유가 합당하고 납득 가능하다면 납부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개정된 주택임대차 표준 계약서에서는 관리비 항목까지 상세하게 명기하도록 되어 있으니 가급적 개정된 표준 계약서를 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요즘 월세도 비싼데 관리비까지 더 내라고 한다면 정말 화가 나실 텐데요.

아직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고 피 같은 돈을 낭비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관리비 인상이라면 내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한번쯤 확인해 보시고 과도한 관리비는 거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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