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할 때 넣어야 하는 특약 사항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내용 Top.3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계약 사항이 있지만, 그 외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요청에 의해 포함되는 계약 사항을 특약 사항이라고 하죠.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괜히 빼먹거나 확인하지 못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저도 결혼 전에 월세 4년, 결혼 후 전세 2년을 거주하면서 다양한 전월세 계약서를 작성해 봤는데요.
제가 경험하면서 꼭 들어가야 하는 특약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주거물 상태로 계약한다.
간혹 내가 봤던 집 상태와 계약하고 나서 들어가 보니 집 상태가 다르더라 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로 가전 관련 옵션 사항이나 붙박이장, 벽지 상태 등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내가 봤을 때랑 실제 계약하고 나서 상태가 다르면 정말 당황스럽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약 사항에 현 주거물 상태로 계약한다 라는 내용을 넣어야 합니다.
만약 내가 본 상태와 계약한 이후 상태가 다르면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거든요.
가계약금이라도 일단 돈이 들어가면 계약 내용에 대해 합의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반드시 돈을 보내기 전에 확인해주셔야 해요!
잔금일까지 추가적인 권리 변동은 없도록 한다.
이것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등기부등본에 임차인 외에 다른 누구도 선순위로 있을 수 없다는 내용이고, 문제가 생겨도 임차인이 가장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간혹 질 나쁜 임대인들은 임차인과 계약 후, 동일한 물건으로 은행 대출을 받는데 이렇게 되면 임차인보다 은행이 선순위가 되어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 특약사항도 계약서에 넣어주셔야 합니다.
임차인의 잘못이 아닌 시설 노후화에 의한 훼손, 손상은 임대인 책임
이건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넣는 게 이후 집주인과 관계에서 얼굴 붉히는 일이 줄어들 겁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벽지가 손상되거나 주거물이 파손되면 당연히 임차인이 책임지고 원상 복구해야죠.
하지만 임차인이 잘못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노후화에 인한 벽지 손상, 수도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광등이나 화장실, 세면대 수전, 도어록 건전지 등 소모품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하여 교체하는 것이 맞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특약 사항에 대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해야 하시는 것 같아 제가 겪은 경험을 토대로 꼭 들어가야 하는 특약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시고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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