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과태료 이파인 납부 방법|범칙금과 과태료 중 과태료를 내야 하는 이유
얼마 전 퇴근하는 길에 노란 신호등에서 빠르게 간다고 했던 게 그만 신호 위반을 해버렸습니다..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통지서가 날아오더라고요..
카메라가 역시 장식으로만 있는 건 아닌가 봅니다.
차를 사고 처음 과태료를 내보는데 통지서를 보니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범칙금은 뭐고 과태료는 뭐지?
범칙금은 벌금이 있는데 6만 원이고, 과태료는 벌금이 없는데 7만 원이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
우선 차를 구입하고 신호 위반을 한 게 처음이다 보니 어디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일단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 경찰청교통민원 사이트인 이파인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로그인은 간편 인증으로 카카오톡 로그인이 가능하고, 최근 단속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의 신청도 가능하긴 하지만, 과태료 통지서에 너무 선명하게 적색 신호등이 찍혀 있어서 딱히 이의신청 할 건 없었습니다..
블로그 하면서 7만 원 벌기가 얼마나 힘든데, 과태료로 납부하니 1분도 채 되지 않아 납부가 되더군요.
참 씁쓸했습니다.
참고로 과태료는 신용카드가 아닌 가상계좌이체로 보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카드 대행 수수료로 1%를 떼가는데 7만 원 기준으로 700원을 떼가니 꼭 카드로 해야 하는 게 아니라면 가상계좌로 납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사진을 보시면 범칙금과 과태료 금액이 따로 적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범칙금에는 벌점 15점과 6만 원, 과태료는 벌점 없이 7만 원만 쓰여 있습니다.
이걸 나누는 이유는 누가 적발했느냐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즉, 과태료는 사람이 아닌 CCTV나 단속 카메라로 걸렸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고, 범칙금은 실제 경찰이 도로에서 위반 사항을 잡아내는 거면 범칙금이라고 합니다.
CCTV 등으로 단속할 경우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범칙금은 현장에서 걸리니 운전자 특정과 함께 벌점이 부과됩니다.
무조건 과태료를 내야 하는 이유
그럼 범칙금을 내는 것과 과태료를 내는 것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벌점이 부과되는지에 따라 보험금 할증이 붙습니다.
즉, 만원 싸다고 범칙금을 납부해 버리면 운전자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벌점이 들어갑니다.
벌점이 들어가면 행정 처분과 함께 보험사에게도 전달되어 보험료가 증가됩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범칙금이 싸다고 이거 납부하시면 진짜 큰일 납니다..
원래 이 글은 쓸 계획이 없었는데 피 같은 7만 원을 내고 나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반성할 겸 써봤습니다.
덕분에 중요한 정보 하나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이제 절대 잊지 못할 것 같네요.
만약 과태료 부과 통지서가 날아온다면 절대 범칙금을 내지 마시고, 과태료를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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