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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부담 항목1

임대 주거물 훼손 발생하면 무조건 임대인이 다 고쳐주는걸까? 소모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앞선 글에서는 주거물의 훼손 원인에 따라 누가 수리비를 부담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노후화에 의한 손상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임대 거주 시 주거물 훼손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까? 손상의 원인에 따라 다르다.임대차 계약에서 가장 많이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경험 상 아마 수리와 원상복구 부분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이게 딱 잘라서 이야기하기saeunmok.com그렇다면 임차인 과실이 아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 기능을 못하는 것들 모두를 임대인이 수리해줘야 할까요?어떤 경우에는 임차인 과실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하는 고장인데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아마 몰랐다면 상당히 난감해하실 겁니다. 물론 저 역시도 전.. 재테크/부동산 2024.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