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부동산

월세 5% 이상 올릴 수 있을까? 계약갱신청구권 인상 한도 완벽 정리

사은목 2025. 2. 26. 19:48

전월세를 살다 보면 반드시 알게 되는 단어가 있죠.

바로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단어입니다.

정확히는 몰라도 대부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ㅎㅎ

 

쉽게 이야기하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위해 2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게 만든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계약갱신청구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인상폭 5% 이내라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상폭 5%가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 것인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특히 월세의 경우 보증금에 5% 인지, 월 차임에 5% 인지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월세가 5% 이상 증액이 되었는데도 불법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계약갱신청구권의 5% 인상 한도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세는 보증금의 5% 이내로 계산하기 쉽다

 

 

전세의 경우에는 계산하기가 쉽죠.

전세 보증금에 5%까지만 인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이 1억이다라고 하면, 보증금 인상은 5%인 500만 원까지만 증액이 가능해요.

 

전세에는 반전세라는 것도 있어요.

즉, 전세로 계약을 했지만 증액된 금액을 월세로 돌려서 받는 경우입니다.

이 때는 그럼 월세를 얼마를 내야 할까요?

 

월세로 전환되는 금액은 전월세전환율로 계산하실 수 있는데요.

정확한 계산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ㅎㅎ

 

전월세전환율 계산방법

 

전월세전환율 계산 방법|전세와 월세 매물 우선 순위 비교

전월세전환율이라는 개념을 살면서 많이 접해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있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접하는 것이고, 이전에 월세도 구해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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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보증금과 월차임 모두 인상 가능하다

 

계약갱신청구권-5%

 

예시 보증금 월세
최초 계약 1억 100만원
5% 인상
(계약갱신청구권)
1억 500만원 105만원
증액된 금액 500만원 5만원

 

 

이제 문제의 월세입니다.

월세는 보증금과 월 차임으로 구성되는데 각각 5%씩 인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에 100만 원짜리 물건이라면, 5% 인상해서 1억 500만 원에 105만 원으로 재계약할 수 있어요.

 

물론 계약갱신청구권에서 규정하는 인상폭 5%는 최대 인상폭이기 때문에 5%보다 낮은 비율로 협의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무조건 5%로 인상해줘야 한다라고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닙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증액된 보증금만큼을 월세도 전환하여 재계약할 수 있죠.

즉, 월세 100만 원짜리가 105만 원이 되고, 여기에 증액된 보증금 500만 원을 월세로 전환하면 최종적으로 월세가 5% 이상 인상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ㅎㅎ

 

계약갱신청구권 5% 이상 증액 가능하다

 

계약갱신청구권, 월세 5% 이상도 인상 가능! 가능한 이유는?

월세를 거주하다보면 재계약을 하는 시점이 오죠.저도 결혼 전에 월세를 거주할 때 1년 마다 재계약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대부분은 기존 조건으로 거주하거나 5%로 인상해서 거주 했던 거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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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이 21년 7월에 시행되고 지금까지 3년이 넘게 지나고 있는데도 문제가 많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임대 주거를 하지 않는다면 아마 끝까지 모를 내용이고, 당장 임대로 거주해야 한다면 그 때야 관심을 갖게 되는 게 부동산인 거 같아요.

이 글 역시 부동산 또는 임대차 주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만 읽으실 것 같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해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ㅎㅎ

 


 

계약갱신청구권 5% 이상 인상 가능한 이유는?

 

계약갱신청구권, 월세 5% 이상도 인상 가능! 가능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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